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A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JTBC가 당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인데, 가해자는 다름 아닌 1학년 담임교사 A씨로 돼 있었습니다.
교사가 다수 아이들 앞에서 혼을 내거나, 교장실로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A교사를 신고한 겁니다.
며칠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A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뿐 아니라 교내 학폭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에게 심리 상담과 조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A교사에 대해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A교사의 보호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개월이나 지난 뒤, A교사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가해자로 몰렸지만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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