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아버지의 참교육

학폭 가해자 아버지의 참교육


 

- 아들이 장애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폭행함.


- 학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학폭위를 열음.


- 학폭위가 열리자 부모가 아들의 장애학생 폭행 사실도 알게 됨.


- 개빡친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짐.


- 재판부는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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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앙 2023.09.19 13:27
그니까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거네?
아들이 장애아이들 괴롭히고 떄려서 학폭위가 열렸고 그것때문에 알게되서?
근데 저걸 집유를 줘야하는건가?
정황상 훈육아닌가 저건.............. 저러니 애새끼들이 겁대가리 없이 선생똥침이나 놓고 그러지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9.19 14:26
[@티구앙] 글쎄... 패도 정도껏 패야지
화가 나서 매를 드는것 까진 이해하는데
눈까리 돌아가서 코뼈가 부러질때까지 패는건 좀...?
sun1141p 2023.09.19 21:42
[@티구앙] 정황상 집유 준거잖음...

누가 훈육을 한다고 아들 코뼈를 뿌숴요....
길동무 2023.09.19 16:58
말을듣는애들이 학폭저지름?
수달 2023.09.19 18:56
사법기관이 솜방망이 같은 처볼 하니 저렇게 참 교육 해야 한다.
불룩불룩 2023.09.20 00:36
음…… 평소에도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 였다면???

저건 그럴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아이만 탓할 문제일까
아리토212 2023.09.20 09:22
[@불룩불룩] 글좀 읽어 상습적인 폭력이 아니여서 집유났잖아. 올바른 교육을 하셨구만.
우로로1234 2023.09.20 09:57
[@불룩불룩] ㅉㅉ 얼마나 빡치면 그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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