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처한 뺑소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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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 2024.01.09 19:49
그넘의 촉법 개x같은 법
ktii 2024.01.09 22:51
촉법은 형사에 적용되는거고 저런 수리,의료비용 같은 민사 관련은 부모한테 받아내는게 가능할텐데?
변사체 2024.01.10 10:27
[@ktii]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개막장 부모 밑에서 자라서 촉법이 아니겠습니다.

부모들한테 민사 걸어도 해결할 의지 없을 듯 합니다
로도우스키 2024.01.10 11:15
[@변사체] 맞는 말씀임. 민사는 가능함.
sign 2024.01.10 06:48
민사는 가능하다
손발오글 2024.01.10 14:46
그놈의 촉법소년 법좀 폐지시키면 안되냐 ㄹㅇ
케세라세라 2024.01.10 15:24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가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지...  그러라고 보험드는거 아니냐?
농촌촌놈 2024.01.12 18:55
자차에 자상으로  차 + 병원가고 구상권
떠넘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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