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9년 선고

7개월 아기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9년 선고


 



중년 여성이 끌고 와 눕히더니, 버둥거리는 아기 위로 이불을 덮습니다.

그 위에 베개를 얹고, 방석까지 하나 더 올립니다.

 

 



 

옆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렸지만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도로 일어나 아예 아기 위로 엎드려 몸을 포갠 상태로 누릅니다.

이런 행동은 약 14분여 간 지속됐습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김 씨는 옆으로 돌아누워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천동민군.

이불에 덮여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는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112_36199.html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바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 행위가 있었던 바 이들 역시 자칫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02053163346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깜장매 2023.04.21 15:26
저게 고의가 아닐수가 있나 ㅅㅂ 어이가 없다
스토킹 2023.04.21 18:08
와... 어제 저녁 먹다 저 뉴스보고 돌아버릴뻔했음.
mplus 2023.04.21 19:38
판사님 죄송한데 14분동안 저랑 상담좀
타넬리어티반 2023.04.21 22:43
저기서 말한 고의가 아니라는건 일부러 베개로 누르지 않았다는게 아니고, 살인을 하기 위한 고의가 아니라는 얘기임. 죽이려고 죽인건 아니다 이거지; 참 법이라는게 애매하지.
잉여잉간 2023.04.22 00:02
[@타넬리어티반] 미필적 고의라는게 있음
타넬리어티반 2023.04.22 15:29
[@잉여잉간] 저거는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음. 미필적 고의도 아예 죽이려고 한건 아니지만,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아몰랑 재수없으면 죽으라지하고 저질러야하는데, 저 경우는 진짜 죽이려고 한것도 아니고 죽을줄도 몰랐다고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보임. 크게 잡아봐야 인식있는 과실 정도로 인정될것 같음.
신선우유 2023.04.22 19:33
[@잉여잉간] 미필적 고의는 죽어도 상관없다 정도는 돼야지. 근데,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므로 이런 영아 사망건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추정하면 좋겠음. 어차피 성범죄도 유죄추정인데, 그보다 더한 사건에서 유죄추정 못할게 뭐람
콜라중독자 2023.04.22 02:06
하.....
석양때문에 2023.04.22 09:48
저 판새 자식이나 손자 3대까지 전부 저렇게 되길 바람. 고의성 없으니 괜찮잖아?
스카이워커88 2023.04.22 14:26
진짜 저게 실수라는 변명들었더니 부모가 아닌 나도 눈뒤집힐거 같던디 부모들은...에휴...
꾸기 2023.04.22 17:25
19년형이 짧진 않지만....
상식이란게 있자나?? 저 상황에 아이가 멀쩡할거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이야??
하반도우 2023.04.22 18:10
판사가 으메이징
미루릴 2023.04.23 17:43
저게 고의가 아니면 뭘 어떻해야 고의냐?
미리 PPT하고 계획세워서 해야 고의라고 인정할꺼냐? 씨.발 판새새끼야??
길동이 2023.04.24 18:37
저원장새끼도 14분동안 이불덮어놓고 눌러보자 살수있나 ㅅㅂ 진짜
로날도 2023.04.26 05:26
진짜 죽여놓고 pcr하면 죽일 의도 없는 거임??
이건 판사의 지능 문제 같은데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558 서울 은평구도 전세사기 터짐 댓글+3 2023.05.02 09:25 3650 4
17557 파주 집창촌 '용주골' 폐쇄 위기 댓글+10 2023.05.02 09:24 4371 1
17556 언론의 순기능류 甲 댓글+5 2023.05.02 09:23 4503 7
17555 요즘 군대 황금마차에서 많이 팔리는 것 댓글+4 2023.05.02 09:20 3951 4
17554 출근길 심장마비 시민 살리는 짤 댓글+5 2023.05.02 09:20 3869 8
17553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과 피해자들의 삶 2023.05.02 09:10 3846 3
17552 전남 화순군의 월세 1만 원 아파트 댓글+10 2023.05.01 10:27 5767 6
17551 사망자까지 나온 사람잡는 방지턱 댓글+8 2023.05.01 09:36 6560 12
17550 경주시가 동물 사체 불법투기를 경찰에 신고안한 이유 댓글+1 2023.05.01 08:29 4436 9
17549 대낮 음주단속 결과 댓글+6 2023.05.01 08:27 4550 9
17548 판사끼리도 과실 비율 갈릴 것 같다는 사고 댓글+18 2023.04.30 06:57 5773 3
17547 편의점 점주 직접 고발한 10대 고등학생들 댓글+7 2023.04.30 06:27 5647 8
17546 블랙핑크 멕시코 콘서트 비하인드 댓글+13 2023.04.30 06:23 7014 16
17545 반응 좋은 부산 초중고 아침운동활동 도입 댓글+11 2023.04.30 06:16 5196 8
17544 3년의 법정다툼끝에 산재로 인정받은 콜센터직원 댓글+3 2023.04.30 06:13 4005 5
17543 개정된 우회전에 대한 경찰청의 명확한 질답 댓글+10 2023.04.29 14:51 50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