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니코틴' "살인 단정 못해" 뒤집은 대법원

'치사량 니코틴' "살인 단정 못해" 뒤집은 대법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우로로1234 2023.07.30 10:16
여윽시 스윗하구만.ㅋㅋ
대왕단캄자 2023.07.30 10:58
좀 내용이 짤렸는데, 대법원 판단은 다른 기사 내용이랑 추가하자면,

1. 니코틴 원액을 물에 타면 무색 무취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한 맛과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걸 물로 섭취할수가 있냐?
2.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게 2400mg정도고 치사량 3배인데 마신 물은 1/3이라매? 2400mg을 물 1/3만마셔서 섭취했을수가 있냐?
3. 남편이 새벽 2시45분에 가상화폐 호가창을 캡쳐했는데, 이때는 물마신지 1시간쯤 지났잖아. 그럼 물에 니코틴 탄거면 이때까지 멀쩡할수가 있냐?
4. 그리고 아내가 부검요청했잖아. 죽였으면 부검요청 했을까? 증거 없앨 시간도 충분한데 니코틴 탔다는 찬물도 안버렸네? 증거도 안없앤건데 말이 됨?
5. 마지막으로 담배끊었다는데, 아들은 아빠가 담배피는거 봤다그러고, 차에서 유통기한 지나긴 했어도 니코틴 알약이 나왔네? 담배 안끊은걸수도 있잖아.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아내가 죽였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와라 인거죠.
ooooooo 2023.07.30 14:56
이런게  영화에서 진범 노치고 누명 쓴 범인 만드는거죠
진범이 돈을노려 집을털다 부인을 죽이고 도망친다 마침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이 신고한다
(경찰은  누가 침입한 흔적이 없다,범행도구가 집에 있어다,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남편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다 ) 이럼 바로 통밭 굴려서 돈 떄문에 남편이 죽였다 가 댐 대다수 이런 경우 남편이 범인 인것도 의심에 한뫁하는거고  그럼 따른 범인을 찻는게 아니라 남편이 범인 인 증거만 찻음
ooooooo 2023.07.30 15:01
괜히 앴날에  집에 들어온 강도를 막다 후려친 빨래 건조대 봉으로 후려친 강도 가 죽어서 정당방위 인가 건조대 봉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는가가 재판의 핵심 논쟁이 댄게 아님
(나중에 밝혀졌지만 강도 가 중국산 비아그라 먹은 상태 에서 범죄 를 저지르다 심장마비 로 죽은거 )
하반도우 2023.07.30 15:24
대법원이 그냥 인과관계라는걸 부정하기로
작정한듯
sun1141p 2023.07.30 21:24
저건 담당 검사가  일을 제대로 잘못한거... 증거제출과 논리에 헛점이 너무 컸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404 실화탐사대 바리깡 폭행남 내용 댓글+2 2023.08.17 20:54 3903 1
18403 계곡 물막고 식당영업... 초등생 2명 사고 댓글+2 2023.08.17 20:46 4548 7
18402 서이초 수업 중에도 수차례 문자, 무혐의 발표에 분노 댓글+6 2023.08.17 20:39 3776 8
18401 젊은세대들이 주택마련 걱정을 안하는 일본 댓글+3 2023.08.17 20:38 4282 5
18400 찌질한 국방부 댓글+1 2023.08.16 14:29 5446 14
18399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기로 작정한 미국의 제재 댓글+3 2023.08.16 14:29 5592 14
18398 출산중 5살 수준의 지적장애 생긴 딸, 사위는 이혼 요구 댓글+6 2023.08.16 14:28 4309 6
18397 잼버리 20배 세계청년대회 규모 100만명 서울열림 댓글+4 2023.08.16 14:27 4283 5
18396 윤 대통령 면전에서 멘토의 일침 댓글+7 2023.08.16 14:26 6099 26
18395 양탄자에서 잡초로 변한 상암 잔디 댓글+1 2023.08.16 14:24 4754 7
18394 휴가철 전기차 충전과의 전쟁 댓글+1 2023.08.16 14:23 4158 6
18393 한 업소녀의 취집 성공기 댓글+7 2023.08.16 14:21 6033 11
18392 특수 용액에 넣었던 쥐가 투명해진 이유 댓글+4 2023.08.15 20:03 5517 1
18391 카르텔 깨부순다더니…LH 전관이 감리·설계 또 '싹쓸이' 댓글+7 2023.08.15 20:00 4269 12
18390 말다툼 중인 손님의 우산 속에 있던 것 댓글+3 2023.08.15 19:58 4630 5
18389 뚱뚱한 배와 손목으로 2700만원 번 여자 댓글+3 2023.08.15 19:57 558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