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이 11살짜리 여자 아이에게 이상한 동작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알몸까지 요구했는데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선수가 꿈인 A양. A양은 태권도 사범 B씨에게 이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양에게 몸무게를 재야한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고양이 자세'를 시켰고요. 그런 A양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A양 외에도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상한 지시를 내렸는데요. 지방을 측정하겠다며 알몸인 상태로 팔벌려 뛰기도 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년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들이 워낙 어려 사범의 해동이 교육의 일부인 줄 알았기 때문인데요.
태권도 사범 B씨(28)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중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특정 자세를 취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사링크 https://www.dispatch.co.kr/2003407
미친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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