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무단침입, 2번의 구속기각 "죽어야 벌받나"

3번의 무단침입, 2번의 구속기각 "죽어야 벌받나"


 

보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뒷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 신청마저도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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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ㅊ 06.24 18:33
걍 얼굴 까서 조림돌림하는 게 최고임.
솜땀 06.25 11:42
스토킹 범죄자를 도망 가지 않을 테니 풀어준다고?
케세라세라 07.01 19:55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제일 큰 문제다
언데드80 07.05 09:45
하.. 진짜 판새의 판결은 공감능력도 제로에 심각성을  전혀 못느끼는데.. 다신 가지않겠다고 다짐하고 잠자리에 누웠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니가 날 신고해? 너 죽어봐라하고 칼들고 침입해서 피해자가 죽어나가야 그때 구속할거냐?
판새새끼들도 저딴 판결 다 체크해서 밥줄 끊길위험부담도 주고 변호사 개업도 처막아놔야 거지같은 판결이 줄어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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