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outube.com/watch?v=F7YiUzrkcsQ
비 오는 날, 청주 무심천 인근 보행자도로에서 시민이 미끄러져 발목 골절됨
-> 수술비 300만 원 나오고, 청주시에 배상받을 수 았는지 문의
-> 청주시가 시민 상대로 채무부
-> 시민이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받아침
-> 청주시가 500만 원 배상해라 판결
-> 소송 후에도 청주시는 시설 개선 없이 조심하라는 현수막 하나만 달랑 걸어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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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친 공무원이 자기 일도 많은데 채무부존재소송을 거나?
단순하게 배상 가능하냐고 안물어봤을꺼 같은데? ㅈㄴ배상하라고 담당공무원 괴롭히니깐 안되겠다 채무부존재로 배상 민원 못하게 해야지 하고 막은거 같은데?
그리고 이런거 배상해주게 되면 그것도 세금임
시골이나 달동네 사는사람들한테 세금으로 돈줘라. 걸어다니기 위험하니까. 길가다 넘어진 애들이나 방지턱에 망가진 차들 다 고쳐줘라 도로 위험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