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13wham.com/news/local/body-camera-video-of-monroe-county-district-attorney-sandra-doorleys-traffic-stop-webster-speeding-da-phillips-road-police-chief-officer
경찰 바디켐을 보면 다 아는 사이임에도 (지역 검사장이니 경찰들의 보스임) 엄중하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잇습니다.
미국에선 경찰 명령 불응은 felony(중범죄)로 기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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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짓을 한다고 ??
흔하지 않은 일이기때문 아님??
미국도 극히 보수적이라 짬짬이가 극도로 심하다고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