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한 학생이 시험지에 답 다 적었는데 시험시간 종료되서 OMR카드 작성 못함.
교사는 당연히 0점 처리했는데 이걸 학생 어머니가 '시험지에 쓴 답안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이의제기함.
하지만 학교측은 시험종료 10분 전에 미리 OMR카드 작성하라고 안내했고,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학부모는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함,
학부모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과 학교 측이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시험 진행 관련 지도도 미흡했다"며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시험시간 이후에 OMR카드 작성은 부정행위다" 라며 기각함.
그리고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학부모가 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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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의 관계도 문제지맛 지금의 관계도 잘 못된건 맞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