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500미터 가량을 돌아 현장에 도착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시민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달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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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이점 중에 하나가
주차장 있는 집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차뽑앗다고
국가 소유인 도로를 지들 땅인 것 마냥 주정차하고
주차 할때 없다고 빼에엑 민원이나 넣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차 살돈으로 집부터 사라 그지새끼야 ㅋㅋㅋ
얼마나 무식하면 지가 병/신이란걸 글쓸수가 있냐?
주자장 자리없이 건물짓게한 행정탓이란다.
주위에 공용주차장 찾아보고 해서 주차를 해야지
뭔 어디다해 이딴소리하고 있냐?
니 편하자고 남 불편하게 하냐? 무슨 싸이코패스도 아니고
세울곳 없는 동네는 차가지고 가면 안되는게 상식...
주차하는 민폐충 10새들은 다 딱지 끊어야 한다
달라진건 1분 간격이네
전에는 5분간격이었음
개같이 주차하는 새끼들 내가 졸라 많이 보내드렸지
그리고 넌 그냥 쓰레기
언제나 주차대란인데 좀 나아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