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뒤에는 "북문(폭력조직 북문파)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어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협박했고, 겁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31&aid=00004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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