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놈들 모르나 본데 복무 규정에 주업무와 혐오업무는 공익이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근무태만이나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익이 병무청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임.
보통 시키면 안 되는 일 시키다 걸리면 걍 공익 다른 복무지로 옮겨주고 해당 시설은 공익 다시는 못 받는 걸로 조욘히 처리함.
그런데 거기다가 폭행까지 했으니...
원래는 공익이라는 제도가 예전에는 없던건데....
남아도는 군 인력을 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돌리자고 해서 관공서로 배치 시켰는데 이걸 공기업까지도 배치 시켜버림
4급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은 괴상한 병역제도를 이행해야 했음
그것도 생활비 보장도 못받고....
4급이라도 군에서 계급장 안달아도 할 수 있는게 참 많다
지금 군 인력 모자르다고 징징 댈게 아니야
때린건 잘못했지만 공익 간 주제에 참 까탈스럽네
일반인중에서도 복지사 요양사 자격증 있는사람만 하는 혐오업무를 억지로 시키는게 말이됨?
공익한테 그걸 시키는게 불법이고, 당연히 거부해야하는건데 꼰대새끼가 앞뒤못가리고 공익 글자만보면 까네.
틀딱님이 뭘알겠어요 ^^ㅋㅋ
뭐하러 애를 때리냐 멍청하네
근무태만이나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익이 병무청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임.
보통 시키면 안 되는 일 시키다 걸리면 걍 공익 다른 복무지로 옮겨주고 해당 시설은 공익 다시는 못 받는 걸로 조욘히 처리함.
그런데 거기다가 폭행까지 했으니...
남아도는 군 인력을 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돌리자고 해서 관공서로 배치 시켰는데 이걸 공기업까지도 배치 시켜버림
4급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은 괴상한 병역제도를 이행해야 했음
그것도 생활비 보장도 못받고....
4급이라도 군에서 계급장 안달아도 할 수 있는게 참 많다
지금 군 인력 모자르다고 징징 댈게 아니야
업무범위 이상의 업무지시는 불법이다, 거부할 권리가 있음
우리 형 천식 심해서 면제 되는 게 맞는 건데 mc몽 이후로 심사 빡세져서 공익으로 갔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아도 싸다니 그냥 생각없이 나불거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