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02818?sid=101
1. 출산한 여성 직원은 자동으로 육아휴직 2년. 따로 결재 X
2. 남성 육아휴직도 1달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 첫 한 달은 통상임금 100% 보전
3.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첫 해에 ‘자녀돌봄휴직’ 1년 제공. 추가로 선택적 유연근로제도 제공
4. 현재까지도 출산율 2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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