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경찰은 윤 순경을 지난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예민하고 중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합니다
최근 일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은 조만간 윤 순경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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