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조덕제씨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배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자 반민정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씨가 ‘보복성 고소’를 제기해 반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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