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소송에서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대학 측이 징계하면서 A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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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인드로 처다봐야되겠구만 점점 하...
난 분명 학교에서 증거제일주의 라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고 배웠는데....
성인지감수성 어쩌고 하면서 , 법의 기본 원칙이 싸그리 무시되는거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