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상업지역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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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허가권자랑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영업 제대로 했나보다
해운대는 사업하는 양아치들 집합소라더니
알고보니 오른쪽이 먼저 공사 시작했었고 중간에 부도나서 잠시 주춤할 때 쯤 왼쪽놈이 자기네 부지내에서 무리하게 꽉 채워서 올린거더만.
그 사이 부도난거 다른 회사가 사들여서 올리려니까 소송걸렸었고, 결국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판결난거 오른쪽 건설사가 설계 변경까지해서 저만큼 떨어져준거.
고로 왼쪽 아파트 시행사가 XX놈들임.
결과물이 어떤지도 모르고 실거래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며 층간소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돈부터 주고 매매부터 하는게 말이됨? 다들 그놈의 시세차익 볼려고 하다가 저렇게 폭망하는거지
과거의 부동산 절대불패의 신화속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매자는 시세차익보고
건설사는 땡전한푼없이 건물 지어주고 하청에 넘겨버리고 돈벌고 했지만
앞으로의 대세 인구하락속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모두가 손해를 볼것이며 시급히 없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