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이전글 : 멸종위기종 살고 있는 숲에 백만평 골프장 짓겠다는 거제
다음글 : 올해 가장 충격적이고 슬펐던 역주행 사고..블랙박스에서 드러난 진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개짖을때 자기도 미친듯이 짖어서 다른 이웃사람 찾아오면
우리집 아니고 저집 개짓는소리때문에 나도 죽겟다고하고
개가 짖으면 다시 자기도 미친듯이 짖어대서 내쫒았다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