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 요약)
1. 정상수가 원나잇 함
2. 성관계 후 몇일 뒤 여자측에서 준강간 혐의로 정상수를 고소함
3. 엘레베이터 CCTV에서 여자가 만취했던 모습이 찍히지 않았으며, 성관계 후 여자가 친구에게 전화한 모습 등을 근거로 하여
4. 재판 결과 무죄
교훈) 원나잇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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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하는 말과 행동은 정신병자에 가까울 정도로 기이함
이름 말하면서 해도 돼?
당사자 녹취는 불법이 아닌 거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