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530113358429
성인 애니에서 교복차림이면 허구 인물이어도 아청법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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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ㅅ ^^ 나 죳ㄴ 네 요 ^^ 오오ㅇ오ㅗ오오ㅗ우야아아
나중에 니 좆 꺼내지도 못할 악법의 판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온다고 묵인하고 괄시하다가
너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항변을 함께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ㅉㅉ
이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씹덕이네 뭐네 할게 아닌데.. ㅋㅋㅋㅋ
언냐면 그렇게 생각하는거 인정.. ㅋㅋㅋ 우리 언냐들은 생각자체가 없으니까. ㅋㅋㅋ
아청법 초기부터 옛날부터 그랬음.
애니나 만화는 이게 진짜 미성년자를 표현했나 안했나가 딱히 증명이 안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