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탁으로 어린이집으로 외손주를 데리러 간 할아버지
외손주가 아닌 엉뚱한 아이를 데리고 나옴
어린이집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은채 두살배기 어린아이를 넘겨줌
횡단보도 건널때 불편한 몸으로 지팡이를 쥔채 아이의 가방을 들고 아이의 손을 잡고
혹시라도 아이가 다칠까 차가 오는지 조심히 살피면서 데리고 감
집에 가서도 한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먹을것을 챙겨줌
알고보니 할아버지 본인도 할아버지 가족들도 몰랐던 노인성 치매 초기
외손주와 데리고 온 아이의 이름마저 비슷했음
피해자 아이의 부모님은 이 사건을 신고했고
확인안하고 아이를 넘겨준 어린이집은 별다른 처벌이 없고
할아버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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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해야할꺼 아녀 왜그리 순진해
줫나 무방비로 자신의 애가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개극단적인발상이긴한데 원래 사고와 사건은 한끗차이야
댁들이 이성적으로 생각 안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성적인 판단이 뭔지 말해줌?
치매노인 가족의 경우->
1. 치매 노인 자체도 치매인지 몰랐으며, 초기증상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가서 확인하지 않는이상 모름.
2. 가족들도 몰랐을 정도로 치매 증상 초기.
약취유인된 아이의 가족의 경우 ->
1. 단순 피해자.
어린이집의 경우 ->
1. 가족 확인 절차를 무시해 사건이 발단하게 된 계기를 만듬.
2. 즉, 저 치매 노인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 가서 아무나 데려갔어도 상관없을 거란 말.
치매 노인이 단순 치매였던게 다행이지 만일 유괴범이 납치를 했다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유치원 측의 등록된 보호자 외 확인 조차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
그러나,
' 피해자 아이의 부모님은 이 사건을 신고했고(치매노인가족을 신고했기 때문.)
확인안하고 아이를 넘겨준 어린이집은 별다른 처벌이 없고(치매노인가족을 신고했기 때문. 이성적 판단을하면 유치원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함.)
할아버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 농후)
피해자 가족들이 판단을 잘못한게, 저 상황에선 어린이 집을 고소했어야함.
그러면 피해보상 및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음.
치매노인을 신고했기 때문에 법원에선 치매 노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등을 줄 확률이 높음.
그럼 이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아무런 보상도 얻을 수 없음.
이게 이성적 판단이야 ㅄ들아 ㅋㅋㅋㅋ
경찰이 경찰 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