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함.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
이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비는 100%본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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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몇개월 납부하고 한국인들하고 동일한 서비스 받는것도 웃긴다
확실히 정부가 세수가 많이 없긴 하나보다 혜택 안주면 되는걸 어떻게든 세수 걷게 하는거보니
-영국:6개월 이상 거주 비자 취득시 건강부담금 내고 보험 혜택 줌.
-독일:취업비자받는 사람은 보험 의무 가입. 3개월 미만 거주자도 어느 조건 만족하면 혜택 받음.
-일본:1년 이상 거주자 공공보험 가입 가능. 그 미만은 민간 보험 각자 들어야 함.
우리나라 경우 무슨 불체자들이 아무나 건보 혜택 받았던것처럼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일단 첫째로 국가에 체류 허가를 못받은 사람은 빼도박도 건보 혜택 그딴거 원래 없었고, 일단은 체류 허가 받은 외국인 중에서도 건보 가입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건데.
-직장가입자(한국에서 취업을 한 외국인) : 그냥 우리 직장인이랑 똑같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회사랑 반반씩 내고 가입.
-지역가입자(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시 신청 가능) : 우리나라 지역가입자랑 비슷하게 뭐 사업을 하던 뭘 하던 직장 안다니고 거주하면서 뭔가 하는 사람들, 여기서 문제가 3개월 조건이 너무 짧아서 이걸 악용하고 3개월 거주하고 저거 가입해서 보험료 제대로 안내고 의료혜택만 받고 자국으로 도망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된거임.
결론은 그래서 6개월로 거주 조건 기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못하게 하고, 재입국도 못하게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서 체납액을 내도록 유도를 하게 법이 바뀜.
팩트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뭐 아무나 외국인이 한국 들어오면 누구나 의료보험 다 혜택 받았다는 아니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게 3개월 거주하고 지역가입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좀 내는척만 하다가 제대로 안내고 체납하고 치료만 받고 본국으로 튄 경우가 문제가 됐었던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