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N_jMbQKRfU
서울시는 계약만료 뒤에도 미니스탑이
1년간 한강을 불법으로 점거 해 운영하여
서울시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약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
그런데 미니스톱 측에서 서울시에
20억원의 시설보수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냄.
일본 본사측에서 맞소송을 결정했다고 함
원래 미니스탑은
한국 식품기업 대상이 20% 지분을 보유했으나
일본 이온그룹에 전량 매각함
현재 일본의 이온그룹이 96.06%의 지분과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3.94% 의 지분을 가진
순도 100% 일본기업 미니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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