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5410?ntype=RANKING
1. 80대 할아버지가 은행원의 권유로 은행 상품에 13억 투자
2. 은행 상품은 가짜였고 은행원이 그 돈 다 씀
3. 내부 감사에 들켜서 은행원은 짤렸으나 할아버지한테 말 안함
4. 나중에 할아버지가 아내가 사망해서 돈 찾으러 갔는데 잔액 부족떠서 알게 됨 소송기간 2년 소요
5. 법원 : 은행원 외 사람들한테 진위확인도 안하고 자택에서 계약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7억으로 제한
6. 은행 : 대형로펌 고용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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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당자가 와서 상품 소개하고, 계약 권유했는데?? 그걸 은행에 재확인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13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배상을 해줘야 할 사안인데...
법이 개판
판사야 과몰입을 해야지
죄가 여러개면 그 중에 제일 큰거 하나만 적용하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미국처럼 중복때려서 형량 300년 벌금 5조 이렇게 나와야 할텐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