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상은 1330년쯤인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이후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절도단의 형사 소송에서 이미 압수와 몰수 판결이 확정돼 일본에서 반환 청구가 들어왔다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로 옮겨졌다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측 소유권을 인정한 건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소송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같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 같다고 가정해도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
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다만 서주 부석사와 원고 부석사가 같은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한 2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같은 사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부석사 주지 스님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을 합법화 해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우 스님 / 부석사 주지 : 패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줬습니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소송에 한일 양국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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