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사실상 금지…‘식용 도살’ 처벌 가능

‘보신탕’ 사실상 금지…‘식용 도살’ 처벌 가능


 

 

1. 개정된 법

 

동물보호법 -> '정당한 사유'에서 식용도살은 제외

 

 

 

2. 기존의 법

 

개 -> 축산법상 가축O : 사육(합법)

 

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외 : 도살&유통 무법(합법X, 불법X)

 

기존에는 '잔인한 방법'만 아니면 도살가능

 

->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 도살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음

 

식품위생법 :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X -> 불법

 

-> (하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처벌은 안할예정)

 

 

 

 

 

요약

 

기존에는 사육(합법)/도살(무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개정된법은 사육(합법)/도살(불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출처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897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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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무다 2023.04.28 13:56
개 도살을 못한단거임??

그럼 보신탕을 못먹는거고??...

이게 맞나??

물론 저는 개고기 안먹습니다.
도부 2023.04.28 15:12
ㅂㅅ같네 ㅋㅋ 그럼 자연사/안락사라면???ㅋ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4.28 16:29
왜 시발 전국민 비건으로 만들지?
auroraleaf 2023.04.28 17:15
ㅈㄹ도 가관이네. 개빠들이든 캣맘들이든 그냥 박박 우기면 들어준다는 거네 개븅신같은 새끼들 어휴
스카이워커88 2023.04.28 17:19
온갖 정신병자들이 특이한 자기들 기준에 맞추려는 무슨 비정상적인 사회운동들
피웅 2023.04.29 00:19
그럼 지금까지 보신탕용으로 개 키우던 사람들은 우찌되는겨 .. 다 방생해버리는건 아니겠지 ?
kazha 2023.04.29 03:10
저런 년들이 소 먹으면서 살살녹는다 업진살 하겠지
Randy 2023.04.29 07:33
대체로 먹을거 많은데 왜케 부들부들거려
정장라인 2023.04.29 07:45
보신탕 중학생때 딱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맛도 기억 안나지만 좋아하면 먹을 수 있다고 봄
unholy 2023.04.29 10:25
쥴리가 시키더냐
메가 2023.04.30 09:37
키우던 개들 다 방생해서 들개 겁나 많이 생기겠네
차니 2023.05.23 21:29
떼법 십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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