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ㅉㅉ]
여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다는거 아님? 그러니까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성립이 되어서 끌려간거고. 그냥 여자가 누워만 있었고 남녀가 떨어져 있었다면 무슨 근거로 남자를 잡아가겠어?어떠한 제스쳐가 있었으니까 끌려간거고, 정신이 없던 여자와 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던게 맞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음. 그럼 이 댓글이 난독인 이유가 뭐임? 난독은 이 위에 4명이 난독같은데
[@ㅉㅉ]
저 글의 핵심은 심지어 관계를 갖는 순간 서로 동의를 하고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여자가 술에취해 의식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 순간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목격한다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여성과 관계를 갖고있음'이라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임.
[@마 다시 읽고와]
핵심은 남자가 여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섹스를 한게 포인트가 아니야
여자가 원래 하러간거였고, 꽐라가 되어서 정신을 놓긴 했지만 정신차리고 고소 안할꺼다 내가 원했던거다 말을 했는데도 강간죄 처벌을 받았다는게 핵심이야 이해가 안되면 니가 저 남자였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봐라
나는 여자가 정신 놓으면 안해 이딴 주관적 시야로 보지말고 그냥 딱 저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보라고
[@여기서]
나도 저 상황이라면 했겠지.
근데 내가 하고싶은 말은 '지금의 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 경우도 절대 통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음)
'댓글쓴이가 한 말은 저 글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거라구..
이 댓글쓴이가 난독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글의 핵심에서 벗어나지않은 얘기를 했는데 위에 4명이 묻따 난독이라고만 하잖아.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글에서 찾은거 뿐이야.
그리고 추가로 '고소할 생각없다->범죄성립안됨'이게 친고죄인데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야.
정신없는 상태에서 섹스를 한게 포인트라기보단, 그 장면의 1초만 딱 놓고 봤을때
'정신없는 여자와 섹스 중인 남자'가 성립된다면
이미 거기서 강간으로 적용되고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여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야. 내 주관적인 시야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법이 잘못되긴 했음.
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의사 물어보고 동의를 구한뒤 관계를 가지면 훗날 여자가 성폭행범으로 고소해도 괜찮
진짜 꽃뱀 많더라 조심하자
같이 갔더라고 중간에 정신을 잃어서 막상 할때 동의를 못구한 상태면
강간에 해당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경찰 "그래도 여자가 필름 끊긴상태에서 섹스 했으니까 남자는 강간죄다"
남자 "??"
여자가 원래 하러간거였고, 꽐라가 되어서 정신을 놓긴 했지만 정신차리고 고소 안할꺼다 내가 원했던거다 말을 했는데도 강간죄 처벌을 받았다는게 핵심이야 이해가 안되면 니가 저 남자였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봐라
나는 여자가 정신 놓으면 안해 이딴 주관적 시야로 보지말고 그냥 딱 저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보라고
근데 내가 하고싶은 말은 '지금의 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 경우도 절대 통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음)
'댓글쓴이가 한 말은 저 글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거라구..
이 댓글쓴이가 난독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글의 핵심에서 벗어나지않은 얘기를 했는데 위에 4명이 묻따 난독이라고만 하잖아.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글에서 찾은거 뿐이야.
그리고 추가로 '고소할 생각없다->범죄성립안됨'이게 친고죄인데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야.
정신없는 상태에서 섹스를 한게 포인트라기보단, 그 장면의 1초만 딱 놓고 봤을때
'정신없는 여자와 섹스 중인 남자'가 성립된다면
이미 거기서 강간으로 적용되고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여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야. 내 주관적인 시야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법이 잘못되긴 했음.
농담 아니다. 진짜다. 사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