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가 1차로 직진 중 직진 금지표시를 보고 2차로로 점선에서 변경 후 교차로 직진해서 통과,.
경찰이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있었는데 금지표시된 도로에서 직진주행을 하다가
2차로로 넘어와서 교차로를 건넜다고 범칙금 부과함
경찰이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부과
통화내용에서 경찰의 주장은 블박차처럼 직진 금지 표시인 도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가 2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하면 내부순환로에서 새치기할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새치기를 한다며 그래서 범칙금 부과했다고 함,
한문철 변호사 의견은 범칙금 내지말고 이의 신청하라고 함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