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면허만은 지켜달라고 했다가
의사들의 높은 연봉은 의사들을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이제 대법원 가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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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다시 신청하면 준다고....
의료면허증 받은 간호사도 안쓰고 학원가서 딴 자격증인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도 하니 학원 몇개월다녀서 자격증 딴 사람이 이제 자기도 3~4년 교육받은 간호사로 만들어달라고 하는게 지금 의료계 현실. 이것도 의협에서 묵인해주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