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B씨는 자신은 구체적인 학력정보까지 알려줬는데 A씨가 여성을 소개시켜주면서 이혼한 적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항의를 하자 학교 동기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이혼 전력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 과거를 문제삼는 네가 오히려 더 찌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찌질하다' 표현은 어떤 사정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하고 지극히 편협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4292903&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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