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na.kr/AKR20190917066000051
요약
1.바람나서 상간남과 모텔 갔다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걸림
2.술취해서 강간 당했다며 상간남을 강간죄로 고소
3.판사가 제 발로 손잡고 웃으며 모텔 들어간 cctv근거로 무고죄 인정 징역6개월 집유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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