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8월 22일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함.
<휴게소 감독법 내용>
1. 휴게소 음식 가격과 위생, 안전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한국도로공사에 부여.
2. 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3.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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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다시 한국도로공사한테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알아서 적당한 수수료만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