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브렌다 바라티니(28)는 2017년 11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의 수도인 누에바 코르도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던 중 고환 한 쪽을 포함한 남성 성기 90%를 자른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가지치기용 대형 가위를 사용해 남성의 성기를 절단했다.
바라티니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출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내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불법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상해 혐의로 접수됐지만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로라 바티스텔리 재판장은 “의도적으로 성기를 훼손하려 해 살인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2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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