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하나증권에 HTS 화면에 수익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오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A 씨/HTS 오류 피해자 : (증권사) 담당자도 100% 넘는 수익이 발생했으니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서….]
그런데 며칠 뒤 A 씨는 매수 가격보다 7천5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실 상태였는데 HTS 화면 오류로 수익률이 100%가 넘는다고 잘못 표시됐던 겁니다.
[A 씨/HTS 오류 피해자 : 봉급쟁이가 7,600만 원 목돈을 마련하려면 10년을 저축해야 합니다.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백지 같았습니다.]
A 씨가 배상을 요구하자, 증권사는 "오류는 즉시 수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며 손실과 인과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시스템을 정상 운영해야 할 의무를 어겨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증권사는 법원 판결 후에야 항소 없이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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