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지게 해
출입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검찰은 해당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에서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은 2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서 항소
2심도 과실치사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과실치상은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가계주인도 같이 고소하면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