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니코틴 원액을 물에 타면 무색 무취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한 맛과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걸 물로 섭취할수가 있냐?
2.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게 2400mg정도고 치사량 3배인데 마신 물은 1/3이라매? 2400mg을 물 1/3만마셔서 섭취했을수가 있냐?
3. 남편이 새벽 2시45분에 가상화폐 호가창을 캡쳐했는데, 이때는 물마신지 1시간쯤 지났잖아. 그럼 물에 니코틴 탄거면 이때까지 멀쩡할수가 있냐?
4. 그리고 아내가 부검요청했잖아. 죽였으면 부검요청 했을까? 증거 없앨 시간도 충분한데 니코틴 탔다는 찬물도 안버렸네? 증거도 안없앤건데 말이 됨?
5. 마지막으로 담배끊었다는데, 아들은 아빠가 담배피는거 봤다그러고, 차에서 유통기한 지나긴 했어도 니코틴 알약이 나왔네? 담배 안끊은걸수도 있잖아.
이런게 영화에서 진범 노치고 누명 쓴 범인 만드는거죠
진범이 돈을노려 집을털다 부인을 죽이고 도망친다 마침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이 신고한다
(경찰은 누가 침입한 흔적이 없다,범행도구가 집에 있어다,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남편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다 ) 이럼 바로 통밭 굴려서 돈 떄문에 남편이 죽였다 가 댐 대다수 이런 경우 남편이 범인 인것도 의심에 한뫁하는거고 그럼 따른 범인을 찻는게 아니라 남편이 범인 인 증거만 찻음
괜히 앴날에 집에 들어온 강도를 막다 후려친 빨래 건조대 봉으로 후려친 강도 가 죽어서 정당방위 인가 건조대 봉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는가가 재판의 핵심 논쟁이 댄게 아님
(나중에 밝혀졌지만 강도 가 중국산 비아그라 먹은 상태 에서 범죄 를 저지르다 심장마비 로 죽은거 )
1. 니코틴 원액을 물에 타면 무색 무취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한 맛과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걸 물로 섭취할수가 있냐?
2.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게 2400mg정도고 치사량 3배인데 마신 물은 1/3이라매? 2400mg을 물 1/3만마셔서 섭취했을수가 있냐?
3. 남편이 새벽 2시45분에 가상화폐 호가창을 캡쳐했는데, 이때는 물마신지 1시간쯤 지났잖아. 그럼 물에 니코틴 탄거면 이때까지 멀쩡할수가 있냐?
4. 그리고 아내가 부검요청했잖아. 죽였으면 부검요청 했을까? 증거 없앨 시간도 충분한데 니코틴 탔다는 찬물도 안버렸네? 증거도 안없앤건데 말이 됨?
5. 마지막으로 담배끊었다는데, 아들은 아빠가 담배피는거 봤다그러고, 차에서 유통기한 지나긴 했어도 니코틴 알약이 나왔네? 담배 안끊은걸수도 있잖아.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아내가 죽였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와라 인거죠.
진범이 돈을노려 집을털다 부인을 죽이고 도망친다 마침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이 신고한다
(경찰은 누가 침입한 흔적이 없다,범행도구가 집에 있어다,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남편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다 ) 이럼 바로 통밭 굴려서 돈 떄문에 남편이 죽였다 가 댐 대다수 이런 경우 남편이 범인 인것도 의심에 한뫁하는거고 그럼 따른 범인을 찻는게 아니라 남편이 범인 인 증거만 찻음
(나중에 밝혀졌지만 강도 가 중국산 비아그라 먹은 상태 에서 범죄 를 저지르다 심장마비 로 죽은거 )
작정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