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안녕하세요 형님,동생님들 꾸벅~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팅만 하는 눈팅러인데요.. 지인의 사고를 보고
보험사에서 100프로 차량 운전자(지인)에게 과실을
물으려해 억울함이 있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전동자전거로 차로 보기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주행은 차로 우측의 가장자리이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경우 차선변경이 아닌
인도에 올라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운전자의과실이 아닌 전동자전거의
과실이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전동자전거는 무보험,무등록,무면허 입니다.
정말 운전자의 과실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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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차량이 100% 책임 지라고 함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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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갈아엎어야하는거 아니냐
이제 김여사님들이 자전거로도 활약을 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