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 체험용 활 과녁을 붙이고
교사 B씨에게 과녁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쏘는 등의 갑질이 제보됨
다행히 해당 활이 초등학교 체험용 활이고 흡착판이라
피해자가 부상을 입진 않았음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중대 위반으로 판단하고
교감 A씨를 교감에서 평교사로 1단계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함
교감 A씨는 일반 공무원의 1단계 강등과
교감에서 평교사가 되는 1단계 강등은 그 차이가 크다면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함
법원에서 어림도 없지 하고 패소판결해서 교감에서 평교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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