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설명을 안할 수가 없네.
지금 2만원 짜리 마스크를 12만원에 판다고 저사람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0.0001%도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가 독과점이 (쉽게말해 매점매석)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즉 물건을 비싸게 파는 행위로 처벌 받느건 불가능하지.
2만원짜리 마스크 세트를 2억주고 속여 팔아서 이득을 취했다면 이건 분명 위법이지만...
독과점 되지도 않은 물품을 6배 주고 팔았다? 양아치 인건 맞는데... 단지 양아치라는 이유로 깜빵에 보낼 수는 없는거다.
[@정까나]
네. 법률에서 말한 내용도 결국 고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행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부랴부랴 한다는 거고, 그게 없는 지금으로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고요
시행 후에도 같은 짓거리 하는 업체면 모를까, 정리하고 떠버리면 처벌 못하죠~
여차저차 해서 공급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는데...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나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얼마나 안정이 될지도 의문이겠네요
누구는 백신 개발해서 공익생각해서 무료로 풀고 하는 데..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뿐.
부의재분배 주장하면 빨갱이라고 하실 분 같은데?
글이나 잘 읽어보셨다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2월초까지 최대한 빨리 매점매석햄위 금지고시를 해서 처벌한다고 써있잖아요 써있는것도 못읽어요 왜??
이에 고의성이 있고 합당하지 않게 이득을 보고 있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제작사도 유통사에서 저 ㅈㄹ이면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뭘 말하고자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점매석법'이라는 명칭이없구요
명백하게 위법행위로 기재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제발 뇌피셜좀 자제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벌도 받구요 ㅋㅋㅋㅋ
지금 2만원 짜리 마스크를 12만원에 판다고 저사람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0.0001%도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가 독과점이 (쉽게말해 매점매석)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즉 물건을 비싸게 파는 행위로 처벌 받느건 불가능하지.
2만원짜리 마스크 세트를 2억주고 속여 팔아서 이득을 취했다면 이건 분명 위법이지만...
독과점 되지도 않은 물품을 6배 주고 팔았다? 양아치 인건 맞는데... 단지 양아치라는 이유로 깜빵에 보낼 수는 없는거다.
아니면 용팔이들은 죄다 무기징역 쳐맞았을 거야~
그리고 지금 부랴부랴 고시를 제정한다는 거 자체가, 현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소리야
공급확대 협조요청? 말 그대로 요청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주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위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6조. 양벌규정 있음).
다만, 위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장관이 직접나서야 처벌가능
그래서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행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부랴부랴 한다는 거고, 그게 없는 지금으로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고요
시행 후에도 같은 짓거리 하는 업체면 모를까, 정리하고 떠버리면 처벌 못하죠~
여차저차 해서 공급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는데...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나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얼마나 안정이 될지도 의문이겠네요
의미있는 소비한 거 같아서 뿌듯하네ㅜㅜ
가격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수준 보다 현저히 높을 때 가격폭리 혐의가 생긴다고 말하는데 어쩌다 익숙해진 가격 수준은 도덕적으로 신성한 것은 아님. 그리고 장사꾼을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판매업체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