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스트리밍 보고왓는데
고소드립치는 관종들때매 변호사님 멘탈 흔들리시는듯하네요
경찰에서 문의햇는데 자전거탄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이 되며
육안으로 봤을때 덩치가 큰 어린이도 어린이 이므로
사고다 난 후 어린이라고 확인이 될 경우 민식이법 적용이 맞다고 하네요
시간이 없어 다 못봣는데 이제 남은건 운전자가 무죄냐 유죄냐
[@뢀랄]
네x버에 검색해보고 왓어요
법령에 적힌내용대로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이내로 제한을 하며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시속 10키로든 20키로든 속도를 준수하여도 사고가날경우에도 해당 법에 적용이되네요
성립되는조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어린이(걷는어린이, 기어가는 어린이, 뛰어가는어린이, 자전거타는 어린이, 킥보드타는 어린이 등등)에게 상해를 입혓을경우 운전자가 유죄라면 벌금 500이네요
요즘 한번씩 무단횡단하는 사고에서 운전자 무죄로 나오는 판결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그런 융통성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다른영상에서 저 자전거탄 아이 부모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영상내려주세요. 제 아들이 범죄자 취급받고 잇습니다' ㅋㅋㅋㅋ
영상안내리면 고소하겟답니다. 변호사님 멘탈 꽉잡으셔야 할듯
댓글 처음 다네요
저도 운전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
다들 운전자 입장에서만 보신거 같네요
해당 차량이 우회전 할때 부터 적색불에 신호위반해서 생긴사고 아닌가요?
아이 받을때도 빨간불에 가속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봤나 싶어 다시 돌려 봤어요
올리신분의 의도는 댓글과 달라보입니다
고소드립치는 관종들때매 변호사님 멘탈 흔들리시는듯하네요
경찰에서 문의햇는데 자전거탄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이 되며
육안으로 봤을때 덩치가 큰 어린이도 어린이 이므로
사고다 난 후 어린이라고 확인이 될 경우 민식이법 적용이 맞다고 하네요
시간이 없어 다 못봣는데 이제 남은건 운전자가 무죄냐 유죄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30km이상)
사망 상해
부주의
이렇게 충족되어야 민식이법이 성립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저사고는 과속이랑 운전자부주의는 충족안되는거 아닌가요? 왜 민식이법이 적용돼요? 궁금합니다.
법령에 적힌내용대로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이내로 제한을 하며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시속 10키로든 20키로든 속도를 준수하여도 사고가날경우에도 해당 법에 적용이되네요
성립되는조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어린이(걷는어린이, 기어가는 어린이, 뛰어가는어린이, 자전거타는 어린이, 킥보드타는 어린이 등등)에게 상해를 입혓을경우 운전자가 유죄라면 벌금 500이네요
요즘 한번씩 무단횡단하는 사고에서 운전자 무죄로 나오는 판결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그런 융통성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다른영상에서 저 자전거탄 아이 부모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영상내려주세요. 제 아들이 범죄자 취급받고 잇습니다' ㅋㅋㅋㅋ
영상안내리면 고소하겟답니다. 변호사님 멘탈 꽉잡으셔야 할듯
이건 자식교육이 잘못된거지 하여간 ㅈ 같은 법만 주구장창 쳐 만들어 내니 ㅅㅂ
저 썅꼬맹이가 어딜봐서 보호가 필요하냐..
구속이 필요하겠지 도로에서 자전거타고 아주 시.발람
이 ㅈ같은법은 당분간 유지 되야함.
저도 운전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
다들 운전자 입장에서만 보신거 같네요
해당 차량이 우회전 할때 부터 적색불에 신호위반해서 생긴사고 아닌가요?
아이 받을때도 빨간불에 가속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봤나 싶어 다시 돌려 봤어요
올리신분의 의도는 댓글과 달라보입니다
신호가 거의꺼져사는 신호등이기에 이건 시비걸 대상이 아니다.
전문 변호사님이 하신 말이기에 더 시비걸 거리가 아닌거같고
우회전후 가속이라고 말씀하셧는데 저는 브레이크잡으면서 우회전하고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어줘도 저정도 가속은 붙는다고 생각되네요
올리신분의.의도는 밑에 영상까지 보라고 올린거고
영상을 보시면 민식이법이 얼마나 ㅈ옷같은 법이 될수잇는지 이해하실꺼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