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속도 80Km 제한 구역서 142km로 달렸다며 과태료 13만원 날라옴
2.이 차는 대형택시로 출고부터 속도제한 110이 걸려있는 차량
3.이후에 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최대 속도110이 맞다는 검사서 까지 발급
4.경찰 : 응 우린 문제없어 해줄거 없음
5.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다각도로 보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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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중립기어.
리미트 해제 했다가 다시 잠궜을 수도 있다고 봄.
제일 간단한건 이전꺼 CCTV 돌려보면 되긴하는데, 질질끌어서 이미 영상은 삭제됐을거임. 그러니 경찰측은 발뺌하는거임. 증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기때문.
리미트를 해제할수도 있지만, 그것도 CCTV를 돌려보고 평균속도를 재봐야됨. V=s/t니까 컴퓨터 자가지고 대보면 간단히 계산됨.
그걸하기 귀찮쓰인 갱찰이니 저런거고, 윗분말처럼 다마스 고지서가 레전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