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태 초간단 정리

한유총 사태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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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ㅁ 2019.03.06 22:07
결론은 한국에서 돈있는 사람은 무조건 적폐다?

저글에서 알수 있는건 당시 나라에 재원이 없어 민간자본으로 보육문제 해결했다는거
그럼 민간자본인 유치원교육을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키는게 먼저 아닐까?

이번 사태의 원인은 보육문제+회계문제 둘다 동시에 잡을려는 정부의 욕심에서 비롯됨
ㅎㅎ 2019.03.07 05:40
[@ㅁㄴㅁ] 바보냐
요즘돌아가는 상황이 비정상이라는건가?
잡음이 좀 있긴했지만 교육부가 간만에 할일했다고봄
나라지원받으면서 감사안받는게 말이되냐
사록뎡 2019.03.07 08:43
[@ㅁㄴㅁ] 아직 까진 현실생활 가능하지?
카미야마 2019.03.07 10:14
[@ㅁㄴㅁ] 그걸 둘다 잡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중학교는 나왔냐..?
니가 맘에 안든다고 2019.03.07 11:17
[@ㅁㄴㅁ]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 해보고 글쓰자
인지지 2019.03.07 13:24
[@ㅁㄴㅁ] 너무  모라고  하지마세요
이런친구들도  있어야  사회에  써먹고  하지

나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길
겨울우리 2019.03.07 14:28
[@ㅁㄴㅁ] 헐헐 그게 욕심이냐 당연한걸? ㅋㅋㅋㅋ 그리고 웃기는 소리하지마라 한유총이 언제 보육문제 때문에 파업했냐
표면상으로만 보육문제지 정부지원금 받고 장부까라니까 그게 싫어서 단체행동하는건데
순진한거냐?
아님 한유총관계자냐?
다른 사립학교들로 퍼질까봐 전전긍긍해서 자한당도 차마 여론상 반대는 못하고 입다물고 있는 상황에서ㅋㅋ
ㄴㅋㅋ 2019.03.07 17:14
[@ㅁㄴㅁ] 뇌에 문제가 있는거냐?? 돈이있으면 무조건적폐라고 누가 그러디??
애들 돌봐주고 잘 가르치라고 준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건데..ㅋ지딴에는 엄청 객관적으로 글을 쓴척하는데 그냥 나 병신임이라고 길게 쓴거임 ㅋㅋ
병신아 2019.03.08 22:25
[@ㅁㄴㅁ] 택시문제하고 똑같다. 전두환부인이 꿀빨려고 만든 정책 때문에.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질은 떨어지니까 구매거부 하는거지. 머릿속에 죽은 빨갱이가 들어앉았네.
특슬람 2019.03.06 22:09
이게 이번 사태의 정리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2019.03.06 22:22
보육문제 회계문제 둘다 잡아야지 내비두냐?

그리고 상황파악이 얼마나 안되면 저게 그냥 돈있으면 적폐다 라는 결론이 나오냐?
이해는 해 2019.03.07 11:36
그런데 절차가 별로야. 회계 문제는 어느 조직이고 기관이든 나랏돈 받아 드심 지켜야지. 에듀파인이 됐든 정기보고나 감사가 됐든. 문제는 사립유치원은 엄연히 사유재산임에도 밀어붙이기 식 협상(이 맞나)이 적절한가이지. 밀어붙일 거면 걍 나라가 사야지 뭐.
Coolio 2019.03.07 12:13
[@이해는 해] 한유총 논리로 따지면 이렇게 착각하게되는거지. 원래 유치원은 비영리단체라서 설립인가 받을때부터 자격이 충족이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부지및 건물임. 그런거 없이 임대로 설립하면 임대료문제로 묻닫을 확률이 높으니. 그래서 부동산을 유치원자산으로 등록하고 줘야지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 그런데 제대로된 회계하라니 이제와서 부동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것은 헛소리다 이말씀. 만약 그렇다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설립자에게 임대료 줘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것임.
Coolio 2019.03.07 12:16
[@Coolio] 부동산을 그대로 줘야하는데 왜 사립 유치원을 하느냐? 유치원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같은 지방세및 소득세가 한푼도 없음. 그래서 원아비가 년에 1억이라고 치고 강사들 인거비및 다 쓰고 남은게 4천만원이다라고하면 원장이 자기 급여는 아예 신고 안함. 그러면 원장은 소득이 없으니 소득세가 한푼도 없음. 그리고 유치원이름으로 원장이 지 마음대로 돈을 쓰고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지. 위 사례는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하는것이기 한데 이번에 대략 기본적인 현실임.
사실 지들 월급으로 가져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자기 세금내기 싫다고 저러는것임
라이거 2019.03.07 12:13
[@이해는 해] 현행법에서는 교육 기관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가 되고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즉,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법이 잘못된걸까요?
2000년에 님과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헌소를 제기했습니다.
사립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면서 헌소를 했죠.
헌재는 사립학교가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협상을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애들과 부모 볼모로 잡고 밀어붙이기 막무가내 협상을 한 것은 한유총이고요.
정부는 설립허가 취소,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기 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에듀파인 제대로 시행하고 늦었지만 정부는 정부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겠다고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개학연기하면 당연히 정부는 신속히 대응해야죠.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겨울우리 2019.03.07 14:31
[@이해는 해] 조금만 찾아봐도 일반사유재산과 사립유치원은 다르다는걸 알 수 있는데 왜 알아보려하지도 않나 모르겠음. 애들 볼모 잡아 파업한게 한 두번인가? 막가파 밀어붙이기 식 협상은 한유총이 하고 있는데 ㅋㅋㅋ 걔네 입장에선 유치원 3법도 통과 되지 않고 그냥 기존대로 가길바라는데 그게 협상인지 ㅋㅋㅋ
o0oo0o 2019.03.07 23:39
[@이해는 해] 지 ㅡ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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