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초등학생 아버지가 오토바이사고로 사망
2.자동차보험회사랑 합의 -> 사망보험 1억 5천 지급. 부인은 사고전
베트남으로 가서 연락두절 아이분 6천만 지급.
부인분 9천만원은 보험회사 킵중
3.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동승자분 보험료 2700만원 청구 상속권자인
초등학생한테 과실비율 상계소송검 얘는 고아되서 보육원에 있음
4. 소송건거 2주안에 답변안하면 합의금 받은거 연이자12프로 계산해서
평생 갚아야함 웃긴건 지급분은 철저하게 6:4로 나누면서 과실비용
청구분은 6:4로 안나눔 자기들도 사실상 베트남 엄마분은 못받음
5. 그사이 원금 2700만원이 12%이자 쳐서 9000만원이 됨.
그걸 고아원에 있는 초딩한테 뱉어내라고 보험사가 소송 검
+ 이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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