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들은 억울하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
공익들 청원 본글에 써진 입장
공익들은 순환근무로 딴곳에서 근무하다 5월 4일 해당지역 배치
해당 근무지 공무원이 11시 30분이 되기전 근무서라 지시
점심시간되서 사무실 가니 공무원들 없음
담당 공무원이 전화번호도 안줬음
이러한 이유로 규정 점심시간보다 늦게 밥먹으러 출발했으며 사후보고하면 되겠다 판단.
공무원들이 대기시간에 (13:00~13:30)에
사전보고 없이, 외출했다 판단. 하여 징계.
해당 글쓴이는 작년 10월 경찰청장 상을 받은 인물이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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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나 ㅂㅅ들이 너무 많아
공익이면 군 복무 대신인데 군인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과한건 아님...
따라서 보고없이 근무지 이탈이라 징계받는거구요 군복무대체라
군인들 기준으로 보고없이 병영이탈한거와 같은겁니다
타 부대로 파견 간날 근무서고 오니 행보관,간부들 다 밥먹으러 갓고 혼자 판단하에 밥먹으러 가따와야하는건데 보고하고 가야된다고 생각함.
30분 늦게오는데 없어져서 탈영으로 보고 찾으러 다니는거라고 봐야지 ..
말같지도 않은걸로 청원올리고있어 건방진 땡1보새끼들 적당히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