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민식이법이 제정 될때가 선거 얼마 전이었고, 어느날부터인가 '어 이거 아닌데' 싶은 게시글들이 마구 퍼 날라져다니기 시작했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은 현 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니 이 정부를 밀어주면 안된다" 고 프레임이 생겼었거든.
아마도 이번에 폭망한당 알바들의 프레임으로 저 부모들이 피해를 입은게 아닌가 싶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현재 키우지 않는다면 저 법이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어떤 동네에선 그런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서로 다들 조금만 내 가족이 처할 수도 있는 현실에 한번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진행중인 논란은 민식이의 사고가 안타깝지 않다거나 그 부모가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졸속으로 통과된 법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거지.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국회 안/밖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통해 감정적으로 통과된 법.......
얼마전 기사도 나왔지만, 예외규정 하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탓에 소방/구급차도 그대로 민식이법 적용되버린다는거. 지금 법 규정상 소방/구급차들이 스쿨존뿐만 아니라 기타 사고에서도 예외 적용이 안되서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수년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것 조차 제대로 개정 안하고 예외규정 하나 안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민식이법은 그저 사고가 안타까웠다며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죄다 프리패스로 법안이 뚝딱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단 법부터 만들고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 말이야 방구야.....
죽은 민식이와 그 부모까지 욕하는 사람도 분명 문제지만, 지금의 논란은 그게 아니야.
이런식으로 물타기하며 논의 조차 못하게 만드는건 좀 아닌데.
[@GQGQGQ]
알아보니까요
민식이법 법요건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30키로 이상 달리고 고과실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민식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민식법이 도로교통법 제 12조 몇항을 어길시인데 거기에 30키로로 제한할수있다로 되어있고 저 민식이 사고 가해자는 30키로 밑으로 달렸는데 처벌받는이유는
저 가해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민식이사고에 과실이 인정되어서 처벌한거예요 30키로는 아무상관없어요 민식이법에는요
[@불룩불룩]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실이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는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원래 강하게 시행했어야할 법이고 그동안 스쿨존사고가 많았던 점이고 더군다나 아이들은 특징이 아무래도 어리다보니 좌우 살피고 건너기 보다 앞에 뭘 발견하면 달려가는 습성이 있기때문에 학생들 교육과 스쿨존내 주정차 없애고 운전자들도 조심하도록 강하게 조치 했어야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식이가 사고로 숨진와중에서 부모님들이 고인이 된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시작했던게 정치판에서 끌어안으면서 일이 커진거 같아요 분명히 여야에서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사고를 당한쪽과 낸쪽 모두 어쨌거나 피해자와 같다고 보고서 법을 제정 했어야 했는데 볼때마다 안타까움...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뛰어드는것은 막을수가 없다. 발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 한은 지능이 성인보다 낮기때문에 상황 판단력이 상당히 낮아서 뛰어간다는 본능을 막을수가 없지. 근대 우리 운전자는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번쯤 브레이크 밟고 갈수있다. 그런대 단지 성격들이 급해서 조론 사고가 나는것이지. 그냥 싸우지말고 운전자가 멈췄다 가자.
그리고 민식이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저 사고차선 반대편의 차들은 심지어 주차된 차가 아님
신호 등 모종의 사유로 정차한 차임
블랙박스 보면 검은색 승용차 좌측 방향지시등 켜짐
고로 저건 불법주차에 의한 사고도 아니었으며,
가해차량의 과속에 의한 사고도 아니었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팩트는 그거임...
한문철 변호사가 확실히 말했음
속도 30킬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내가 10킬로로 가더라도 애가 튀어나와서 차에와서 엎어지고다쳤다.
근데 나한테 과실이 10%라도 있다?
근데 재판에선 어떻게든 운전자 과실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상황임
이러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임
이게 조오오오오오오온나 억울할거라는거지
그리고 지금 다시 민식이 영상을 봐도 어떻게든 애들이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튀어나갔음
애들 키 높이에선 반대가 당연히 안 보였을테고 그럼 중앙선쯤에서 반대쪽을 보고 건넜어야지.
근데 그러기엔 애들이 어려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지.
그럼 누가 잘 못했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그 어린애들 둘만 보낸 부모가 잘못아니냐? 보호자로서의 기본을 안한거지.
차량 속도는 23킬로 정도라고 분석 결과 나왔다는데 그럼 30킬로 이하로 간거잖아.
차주도 애가 안보였을테고 23킬로면 충분히 서행 중인거고.
저기서 왜 차주가 잘못인가 싶다...
아예 스쿨존 횡단 보도에서 일시정지 강제법을 만들던가..
나도 8살 딸래미 키우는 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튀어나간 애들이 잘 못한거고 차주는 재수없게 얻어 걸렸다고 밖에 할말이 없다
일단 똥법 하나 만든건 그렇다 치고 그 법으로 인해 이제 스쿨존은 똥밟기 싫으니까 네비 회사에서도 스쿨존 피해가는 기능 만들어줬지.
앞으로 스쿨존이 노카존이 되지 싶다.
이건 어쨌든 민식이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봄
근데 난 법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9세? 10세? 정도 기준 잡아서 횡단보도 보호자 강제 동행하도록 하는 법.
교육으로 안 될 나이면 보호자가 동행하자 제발
영상 내에서 민식이 아빠는 속도만 잘 지키면 된다고 구라를 치는데,
이 부분으로 커뮤마다 논란 터지니 영상 만든 놈들도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해당 장면만 쏙 빼서 재업로드해버렸습니다...ㅎㅎ
시속 10, 20 따위 중요치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애가 갑자기 튀어 나와 스치기만해도 500 먹고 들어갑니다.
민식이 아빠 말로는 이제 법은 만들어졌고, 사법부가 잘 판단하면 될거라.......는 쌉소리를 하시던데 애초에 이런식으로 만들어질 법도 아니였고, 사법부가 잘 판단하......... 개뿔이죠....ㅎㅎㅎㅎ
이쯤되면 민식이 부모는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도 끝까지 감정적 선동질을 하는겁니다.
처음 이 사건이 논란이 됐을때도 가해 차량을 개 쓰레기로 만들고 시작했었죠.
막상 사고 블박 영상 공개되니고 다들 보니 가해차량은 과속도 안했고(시속30미만), 브레이크도 바로 밟고 멈췄음에도 마치 애를 치고도 내달렸단 식으로 언플질을 했죠..........
후후....
이쯤되면 나를 대변해줄 블박부터 좋은걸로 바꿔 달으셔야 합니다.
저 사건 운전자도 블박 없었으면 리얼로 인생 X될뻔했어요.
선동질 하나에 법까지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ㅎㅎ
법 자체가 너무 오바스러워서..
저 민식이법이 제정 될때가 선거 얼마 전이었고, 어느날부터인가 '어 이거 아닌데' 싶은 게시글들이 마구 퍼 날라져다니기 시작했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은 현 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니 이 정부를 밀어주면 안된다" 고 프레임이 생겼었거든.
아마도 이번에 폭망한당 알바들의 프레임으로 저 부모들이 피해를 입은게 아닌가 싶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현재 키우지 않는다면 저 법이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어떤 동네에선 그런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서로 다들 조금만 내 가족이 처할 수도 있는 현실에 한번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국회 안/밖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통해 감정적으로 통과된 법.......
얼마전 기사도 나왔지만, 예외규정 하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탓에 소방/구급차도 그대로 민식이법 적용되버린다는거. 지금 법 규정상 소방/구급차들이 스쿨존뿐만 아니라 기타 사고에서도 예외 적용이 안되서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수년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것 조차 제대로 개정 안하고 예외규정 하나 안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민식이법은 그저 사고가 안타까웠다며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죄다 프리패스로 법안이 뚝딱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단 법부터 만들고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 말이야 방구야.....
죽은 민식이와 그 부모까지 욕하는 사람도 분명 문제지만, 지금의 논란은 그게 아니야.
이런식으로 물타기하며 논의 조차 못하게 만드는건 좀 아닌데.
민식이법 법요건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30키로 이상 달리고 고과실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민식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민식법이 도로교통법 제 12조 몇항을 어길시인데 거기에 30키로로 제한할수있다로 되어있고 저 민식이 사고 가해자는 30키로 밑으로 달렸는데 처벌받는이유는
저 가해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민식이사고에 과실이 인정되어서 처벌한거예요 30키로는 아무상관없어요 민식이법에는요
실제로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실이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는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네x버에 민식이법 검색해보고 읽어보면 알텐데 답답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민식이법때문에 벌금 500받고 시작이죠
며칠전 한문철 변호사님이 블박 분석해주면서 갑툭튀한 자전거 어린이사고 기억하실꺼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문의를 햇더니 자전거를타건, 기어오건, 걸어오건, 뛰어오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치게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되며
과실이 있다면 벌금 500부터 시작인거죠
어린이 보후구역에서는 안전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잇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앗다고 목소리 높히면 운전자는 과실을 가져가고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슨 요건이 다맞아야 적용된다 떠드는데 진짜 꼭두각시처럼 이용만 당한사람들같네요
저 사고차선 반대편의 차들은 심지어 주차된 차가 아님
신호 등 모종의 사유로 정차한 차임
블랙박스 보면 검은색 승용차 좌측 방향지시등 켜짐
고로 저건 불법주차에 의한 사고도 아니었으며,
가해차량의 과속에 의한 사고도 아니었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팩트는 그거임...
가만히 있는 차에 달려오는 애새끼들 때문에 어이없게 벌금 500만원을 무조건 토하는게 짜증날 뿐이다.
악마의 편집 스러운 영상이다.
사망 사고시 사형을 시키던지 평생 무기징역을 시키던지 우리는 그런거 별로 안따진다.
문제는 애새끼가 도로교통법 무시하고 달려와서 처 박고 그걸 또 합의 하고 보험료 할증 되며 벌금 까지 내야 하는 악법이 싫은것이다.
속도 30킬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내가 10킬로로 가더라도 애가 튀어나와서 차에와서 엎어지고다쳤다.
근데 나한테 과실이 10%라도 있다?
근데 재판에선 어떻게든 운전자 과실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상황임
이러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임
이게 조오오오오오오온나 억울할거라는거지
그리고 지금 다시 민식이 영상을 봐도 어떻게든 애들이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튀어나갔음
애들 키 높이에선 반대가 당연히 안 보였을테고 그럼 중앙선쯤에서 반대쪽을 보고 건넜어야지.
근데 그러기엔 애들이 어려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지.
그럼 누가 잘 못했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그 어린애들 둘만 보낸 부모가 잘못아니냐? 보호자로서의 기본을 안한거지.
차량 속도는 23킬로 정도라고 분석 결과 나왔다는데 그럼 30킬로 이하로 간거잖아.
차주도 애가 안보였을테고 23킬로면 충분히 서행 중인거고.
저기서 왜 차주가 잘못인가 싶다...
아예 스쿨존 횡단 보도에서 일시정지 강제법을 만들던가..
나도 8살 딸래미 키우는 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튀어나간 애들이 잘 못한거고 차주는 재수없게 얻어 걸렸다고 밖에 할말이 없다
일단 똥법 하나 만든건 그렇다 치고 그 법으로 인해 이제 스쿨존은 똥밟기 싫으니까 네비 회사에서도 스쿨존 피해가는 기능 만들어줬지.
앞으로 스쿨존이 노카존이 되지 싶다.
이건 어쨌든 민식이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봄
근데 난 법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9세? 10세? 정도 기준 잡아서 횡단보도 보호자 강제 동행하도록 하는 법.
교육으로 안 될 나이면 보호자가 동행하자 제발
하나 더 추가해서
스쿨존 횡단보도 강제 일시정지
영상 내에서 민식이 아빠는 속도만 잘 지키면 된다고 구라를 치는데,
이 부분으로 커뮤마다 논란 터지니 영상 만든 놈들도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해당 장면만 쏙 빼서 재업로드해버렸습니다...ㅎㅎ
시속 10, 20 따위 중요치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애가 갑자기 튀어 나와 스치기만해도 500 먹고 들어갑니다.
민식이 아빠 말로는 이제 법은 만들어졌고, 사법부가 잘 판단하면 될거라.......는 쌉소리를 하시던데 애초에 이런식으로 만들어질 법도 아니였고, 사법부가 잘 판단하......... 개뿔이죠....ㅎㅎㅎㅎ
이쯤되면 민식이 부모는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도 끝까지 감정적 선동질을 하는겁니다.
처음 이 사건이 논란이 됐을때도 가해 차량을 개 쓰레기로 만들고 시작했었죠.
막상 사고 블박 영상 공개되니고 다들 보니 가해차량은 과속도 안했고(시속30미만), 브레이크도 바로 밟고 멈췄음에도 마치 애를 치고도 내달렸단 식으로 언플질을 했죠..........
후후....
이쯤되면 나를 대변해줄 블박부터 좋은걸로 바꿔 달으셔야 합니다.
저 사건 운전자도 블박 없었으면 리얼로 인생 X될뻔했어요.
선동질 하나에 법까지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ㅎㅎ
속도 안내고 사고나도 민식이법적용이 들어가고
과실유무에따라 처벌을 받냐 안받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5로 굴러가다가 애가 뛰쳐나와서 몸통박치기하면
운전자는 벌금 500이란거다
천천히 가더라도 사고가 나버리면 무죄입증을 받으려고 운전자는 피똥싸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