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장애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폭행함.
- 학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학폭위를 열음.
- 학폭위가 열리자 부모가 아들의 장애학생 폭행 사실도 알게 됨.
- 개빡친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짐.
- 재판부는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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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장애아이들 괴롭히고 떄려서 학폭위가 열렸고 그것때문에 알게되서?
근데 저걸 집유를 줘야하는건가?
정황상 훈육아닌가 저건.............. 저러니 애새끼들이 겁대가리 없이 선생똥침이나 놓고 그러지
화가 나서 매를 드는것 까진 이해하는데
눈까리 돌아가서 코뼈가 부러질때까지 패는건 좀...?
누가 훈육을 한다고 아들 코뼈를 뿌숴요....
저건 그럴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아이만 탓할 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