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거나 권력자 또는 강압에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가 남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은밀한 골목에서 여학생이 강간을 당한다던지, 또는 권력자가 방안에 불러서 강간을 하던지 말이예요. 그럼 가해자가 조심만 하면 증거가 안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강압이나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기 힘들뿐더러 가해자는 계획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증거를 안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몇가지 사건을 예를 드리면, 전국 발발이사건, 양파남 사건(강간범의 입에서 양파냄새가 남),가스관 강간범 등등... 이 사람들은 수십건의 강간을 하고도 잡히지 않거나 겨우 잡아낸 사건이예요. 더 자세한 예를 드리자면, 강간범같은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 잡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만 되고 실제로 검거가 안 된 사건들이 꽤 많아요.
상습 강간범,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열명만 모아놔도 피해자가 수백명입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자로써 증거를 본인이 제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면 성범죄가 정황상으로 그대로 성립되기도 하지만요. 저 위의 강간범중 일부는 실제로 증거는 부족하지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잡아내어 본인이 나중에 자백을 받아낸 경우들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 양남의 검을 검찰이나 판사가 잘 조율해 적용을 해야하는 부분이겠죠.
[@ㅇㅇ]
아니예요, 차분하게 말씀을 좋게 하시죠... 저도 기본 헌법에 반하는 성범죄의 유죄추정의 원칙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ㅠ 하지만 양날의 검이듯이 사례를 많이 안 보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을 잡은 사례가 많아요. 이를 토대로 성번죄자들을 잡고 나중에 실토하는 경우가 꽤~많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잡은 성범죄자에 비해서는 소수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렇지만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위해 억울한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생기면 헌법정신과 근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안희정 유죄판결은 좀 오버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요?
저는 1심 증거를 뒤집는 판결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1심에서 분명 불륜관계라는 정황이 포착 되었음에도 그걸 뒤집는 판결을 2심에서 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카톡으로 '원래 내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놔줘야지'라는 형태의 말을 했는데, 이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연인관계가 아닌
것으로 뒤집혀 버린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여자가 갈등하다 모텔에 갔는데, 훗날 여자가 그날 일을 후회해 신고해 버린다면 그것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에 따른 여성의 감정변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잖아요.
님 얘기대로 성범죄자를 잡기 위한 거라면 서로 증거가 없을 때 여성의 진술로 죄가 성립되는 것만 허용해야 하겠죠.
제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으로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지은이도 만만찮은 샹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며칠 뜨는 뉴스보니까 저여자도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겠던데
나와 동등한 정치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x같다.
안희정을 보지 말고 판결 자체를 봐라 어떤 과정으로 치뤄졌는지
조덕제나 ㅂㅈㅅ 시인 등등 그사람들이 진짜 성범죄 저질러서 당햇을거 같냐?
한사람 조질려고 여성단체가 집단으로 발악을 쳐하는데 그리고 법안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법이 점점 남성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되어가고 있는데
남성새끼들 강건너 불구경하듯 좋아하고자빠졌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가 말을 잘 하니까 유죄입니다." 인 상황
안희정이 좋든 싫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거 같다는 생각 안드냐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정작 성범죄자는 못잡고 악용해서 무고당하는 사람만 수두룩 하지
안희정 유죄판결은 좀 오버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요?
저는 1심 증거를 뒤집는 판결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1심에서 분명 불륜관계라는 정황이 포착 되었음에도 그걸 뒤집는 판결을 2심에서 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카톡으로 '원래 내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놔줘야지'라는 형태의 말을 했는데, 이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연인관계가 아닌
것으로 뒤집혀 버린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여자가 갈등하다 모텔에 갔는데, 훗날 여자가 그날 일을 후회해 신고해 버린다면 그것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에 따른 여성의 감정변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잖아요.
님 얘기대로 성범죄자를 잡기 위한 거라면 서로 증거가 없을 때 여성의 진술로 죄가 성립되는 것만 허용해야 하겠죠.
제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으로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도없단다. 아주 그쪽으로 질이 드러운 놈이었는데 권력의 중심에.있건 놈이라 못건든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