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 부터
셀프감금 논란의 국정원 여직원 = 좌익효수
이렇게 댓글 달고 사무관 승진.
그리고 면죄부를 준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
"국정원 前직원 '좌익효수'의 모욕글, 국가 배상책임은 없어"
2020.05.3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44800
이전글 : 국내 항공사 승무원들의 서열 문화
다음글 : 닛산이 한국에서 철수한 진짜이유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다닐뿐 걍 지가 악플단걸 국가가 왜 배상해줌?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결났네ㅋㅋㅋㅋㅋ
2018년부로 대법관 14명중 문재인이 뽑은게 8명인데
피아식별 못하노?ㅋㅋㅋㅋㅋ
대법원이 일 못한다 = 법관이 일 못한다 = 뽑은 새끼가 읍읍ㅋㅋㅋ
지금 사무관으로 근무중이라는데요..
대법원판결도 정부탓으로보긴 어렵고..
고작 몇명 뽑는다고 힘이생겨 뭐가생겨
양승태부터도 못잡고있는디
2016년 해임 했지만 불복하여 소청심사가 진행되었고 소청 심사 기간중에는 정직상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댓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야 최종 해임인데 댓글조작에대한 부분은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죄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만 유죄 인정 받았답니다. 위에 기사는 기자가 복붙수준으로 가져다 쓴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