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랑이법’시행 5년, 갈 길 먼 미혼'부' 출생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832026
3줄요약
1.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부가 되는데 자녀의 출생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2.사랑이법이 생겼지만 엄마의 이름이라도 알면 출생신고시 친모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3.출생신고가 안돼 의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아이만 피해보게
법만들고 제도를 만들면된다
그 전까진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미혼부를 위한 제도도 손보면 좋겠네
시파 근데 여가부 이새키들은 이걸 손절한다
혐오 조장하지말고 법안을 만들어서 보호해줘야된다
미혼모는 인정되고 미혼부는 인정이 안되는게 말이냐
미혼부에 대해서는 전원 아닥임
보수 어쩌고 떠드는 색히들도 이럴땐 똑같이 아닥임
ㅡㅡb
왜 여자는되고 남자는 안되냐고